(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산불원인은 미정으로 인명 및 시설물피해는 없고, 현재까지 산불영향구역은 약 210ha로 추정하며, 주민 68명이 대피한 상태이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상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국민 여러분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