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산불로 인명, 시설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서울특별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며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