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샤넬 등 가짜 명품 향수 판매자 4명 검거

2천명 넘는 피해자로부터 정품으로 속여 약 2억 3천만 원 상당 편취 기사입력:2023-03-30 10:04:50
압수된 가짜 명품 향수 및 가방.(제공=대구경찰청)

압수된 가짜 명품 향수 및 가방.(제공=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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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은 가짜 명품 향수 등을 소비자들에게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피의자 4명을 사기, 상표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구속 2명, 불구속 2명).

이들은 중국에서 샤넬 등 가짜 명품 향수와 가방을 국내로 들여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면서 ‘해외 정품 병행 수입 상품’ 이라며 2천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약 2억 3천만 원을 편취하고, 샤넬, 구찌, 디올, 입생로랑, 조말론, 톰포드 등 등 17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정가 약 6억 3천만원)한 혐의다.

경찰은 압수한 가품 일부(샤넬 등 가짜 향수 271개, 샤넬 등 가짜 가방 및 지갑 74개)에서 인체에 유해한「메탄올 성분」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추가 감정을 의뢰한 상태이다.

대구경찰은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해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피해 예방을 위해 물품 구매 주문 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거나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구매할 경우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적용법조]형법 제347조(사기)…10년↓, 2천만원↓/ 상표법 제230조…7년↓, 1억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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