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불응 이주노동자 교도소 유치

기사입력:2023-03-28 16:41:08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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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는 지난 3월 25일 주거지를 이탈해 소재를 숨긴 채 사회봉사명령을 불응한 지명수배 이주 노동자 C씨(40대·남)를 구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유치시키고,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C씨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징역 1년을 복역하게 된다.

미혼인 C씨는 2018. 11. 입국하여 건축 현장에서 일용직에 종사하면서 특수폭행 등으로 벌금 3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안산보호관찰소는 C씨와 같이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 범법을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는 대상자들이 많다. 이들 중에는 우리나라의 법체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C씨처럼 위반하는 대상자들이 있다.

안산보호관찰소 황혜영 집행과장은 “외국인에게는 사회봉사 집행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인지할 수 있도록 돕고, 필요할 경우 통역인을 활용하기도 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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