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미혼인 C씨는 2018. 11. 입국하여 건축 현장에서 일용직에 종사하면서 특수폭행 등으로 벌금 3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안산보호관찰소는 C씨와 같이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 범법을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는 대상자들이 많다. 이들 중에는 우리나라의 법체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C씨처럼 위반하는 대상자들이 있다.
안산보호관찰소 황혜영 집행과장은 “외국인에게는 사회봉사 집행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인지할 수 있도록 돕고, 필요할 경우 통역인을 활용하기도 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