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A군은 소년원 수용 중 2022년 12월 21일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임시퇴원(보호관찰 8개월, 야간 외출제한명령) 결정을 받아 퇴원 후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A군은 보호관찰기간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가 재물을 손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명령 기간 중 외박을 반복하며 명령을 위반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르지 않고 일탈된 행동을 했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김용현 소장은 “엄정한 보호관찰을 통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구인·유치 후 임시퇴원 취소, 집행유예취소 등 제재조치를 병행해 법 집행의 엄정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