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대상자 구인·유치

기사입력:2023-03-27 15:46:20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중 재범과 외출제한명령의 상습 위반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7)을 3월 26일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에 대한 임시퇴원이 취소되면 다시 소년원에 수용된다.

A군은 소년원 수용 중 2022년 12월 21일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임시퇴원(보호관찰 8개월, 야간 외출제한명령) 결정을 받아 퇴원 후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A군은 보호관찰기간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가 재물을 손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명령 기간 중 외박을 반복하며 명령을 위반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르지 않고 일탈된 행동을 했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김용현 소장은 “엄정한 보호관찰을 통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구인·유치 후 임시퇴원 취소, 집행유예취소 등 제재조치를 병행해 법 집행의 엄정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977.79 ▲31.13
코스닥 782.69 ▲5.43
코스피200 399.15 ▲4.9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355,000 ▲271,000
비트코인캐시 651,500 ▲9,500
이더리움 3,551,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23,470 ▲180
리플 3,092 ▲28
퀀텀 2,873 ▲1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386,000 ▲132,000
이더리움 3,552,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23,480 ▲150
메탈 964 ▲9
리스크 571 ▲8
리플 3,093 ▲28
에이다 874 ▲9
스팀 17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260,000 ▲230,000
비트코인캐시 653,000 ▲11,000
이더리움 3,549,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23,490 ▲200
리플 3,091 ▲28
퀀텀 2,880 ▲20
이오타 234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