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27일 오전 진보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33차 대표단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헌법 파괴’ 정치선동 중단하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윤 상임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법적 절차에 따라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무분별한 색깔 공세를 펼치며 헌재의 결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기소권은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 입법 사안’이라는 것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배분‧조정을 국회가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며 “이는 검찰권을 장악한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와 ‘정권의 사냥개’가 되어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해온 검찰의 부끄러운 역사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2대 범죄로 축소한 법률을 시행령으로 뒤집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해왔고, 이제는 국회의 입법 권한을 확인시켜준 헌재의 결정마저 무력화하고 있다”며 “이게 바로 독재”라고 역설했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정치적 중립과 권력분산으로 야권은 입법권을 활용하여 근본적인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무엇보다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해체시켜, 다시는 그 누구도 ‘검찰독재’를 기대할 수 없도록 검찰개혁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보당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방검사장 직선제’와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청’과 ‘기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검찰개혁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진보당 윤희숙, “정부여당은 ‘헌법 파괴’ 정치선동 중단하고 ‘검수원복’ 시행령 폐기하라”
기사입력:2023-03-27 11: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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