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를 담당하는 변호사로서 드라마와는 다른 현실의 모습을 이야기하려 한다. 드라마에서는 조정 절차에서 변호사가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증거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모멸감을 담은 글을 적었던 수많은 포스트잇 등을 보이면서 판세를 뒤집고 상대방 주장의 허를 찌르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이혼 소송에서 필수적으로 조정 절차가 먼저 진행되기는 하지만 새로운 증거 제시로 조정 절차에서 유리한 상황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다툼은 조정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본격적인 소송 절차로 들어가면서 이루어진다. 사전에 상대방도 제시된 증거에 대하여 인지하고 방어할 기회가 주어지는 등 충분한 상호 간의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지고 나서 재판이 종결되고 선고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정 절차는 미리 서면으로 양측이 제시한 주장을 바탕으로 양보하여 합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이혼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혼을 한다면 위자료는 어느 정도일지, 아이가 있다면 양육권은 누가 가질 것인지, 양육비는 어느 정도 지급할 것인지, 재산분할 액수는 어느 정도일지에 대하여 조정 의사를 확인한다.
조정 절차에서 아이 양육권을 누가 가질지에 대하여 상호 간 이견이 있다면 가사조사관이 지정되어 누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인지를 조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양측의 주장만으로 쉽게 판단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상당 기간 가사조사관이 양측에 대한 면담 등의 조사를 하고 이를 정리한 보고서를 담당 판사님에게 제출한다. 판사님은 이후 진행되는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 및 이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을 지정하게 된다.
하지만 조정절차에서는 실제 상호간의 이견만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한쪽이 대폭 양보하는 경우에 간혹 조정이 이루어져 본격적인 소송으로 나아가지 않고 종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조정이 이루어지면 대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이 부여되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혼자서 조정 절차에 참여했다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한 상대방의 주장 대부분을 들어주는 쪽으로 조정이 이루어져 조정 이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을 상담했었다. 조정 사항으로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별도로 재산분할을 받기로 하였다는 말을 믿고 조정을 진행하였지만 그러한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이상 이를 이후에 주장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드라마는 말 그대로 드라마이니 그 자체로 즐겁고 재미있게 시청하면 되지만 실제 이혼 소송 절차는 복잡하고 많은 감정 소비가 생기며 승소하기 위해 과장되고 지나친 주장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드라마 중,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이혼을 신속하게 하기위해 혼자 고민하기보단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말: 이혼전문 온리법률사무소 이성구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