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78건 176명 단속

기사입력:2023-03-22 10:29:50
경남경찰청.(사진=로이슈DB)

경남경찰청.(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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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은 건설현장의 무질서한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104일간(’22. 12. 8.~’23. 3. 21.) 시행한 결과, 총 78건 176명을 단속해 월례비 금품 갈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56명 송치(구속 7명), 54건 101명은 내·수사중이다.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22. 12. 8.~’23. 6. 25.까지(200일간) 진행되며, 이번 단속 결과는 중간 성과이다.

경남경찰은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계좌추적 등을 통해 조직적인 지시 및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키로 했다.

주요단속대상은 ①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② 전임비, 월례비, 발전기금 등 명목의 금품갈취③ 출근방해, 공사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④ 건설현장 폭행, 협박, 손괴 등 폭력행위 ⑤ 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이다.

(행위 유형별)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86명(48.9%)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80명(45.5%)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7명(4.0%) 순이었다.

(접수 단서별) 62%의 사건은 범죄첩보를 통해 수사 착수했고 피해자의 고소, 112 신고 등은 38%를 차지했다. 이는 경찰청이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기획첩보 테마로 지정하고,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들을 설득해 첩보를 발굴하는데 노력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주요단속 사례) ① 경남·부산·울산 일대 건설현장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단체협약서 작성을 강요한 뒤, 노조전임비·복지비 명목으로 1억 9천여 만원을 갈취한 지역 건설노조 간부 3명 구속

② 경남 8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하고, 복지기금 980여 만원을 갈취하고, 채용 강요를 거부하자 펌프카 철수시켜 작업을 금지시키며, 집회를 개최하여 압박하는 등 공사업무 방해한 지역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

③ 경남·부산 일대 오피스텔 공사현장 등을 돌아다니며, 입단협 체결을 거절하는 피해자들에게 “끝장을 보자. 매일 집회 개최하겠다”며 협박하고, 이에 겁먹은 6개 건설사로부터 3,260만원을 갈취한 지역 건설노조 간부 1명 구속

④ 경남·부산 일대 아파트, 주택 공사현장 등을 돌아다니며, 건설사 상대 “임단협비를 내놓아라.”며 협박하고, 9개 건설현장의 건설사로부터 1억 2,000만원을 갈취한 지역 건설노조 간부 1명 구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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