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보호관찰소, 보호관찰기간 중 잠적 10대 임시퇴원 취소 신청

기사입력:2023-03-21 11:15:13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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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 소장 권태호)는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한 뒤 보호관찰 기간 중 잠적한 A군(17·무직)을 검거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월 20일 임시퇴원 취소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2022년 5월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한 뒤 보호관찰 및 야간외출제한을 부과 받았으나, 2022년 12월부터 가출 후 서울, 인천 등을 오가며 잠적했고, 수개월 간 지명수배를 받아오다 검거됐다.

A군은 지명수배 도중 안양보호관찰소와 연락이 닿아 담당 보호관찰관이 수차례 자수를 권했으나, A군은 이를 무시하고 도피 생활을 계속하면서 보호관찰을 기피했다.

안양보호관찰소는 A군의 추가적인 일탈과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서와 공조해 소재추적 끝에 신병을 확보,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했으며, 신청이 인용되면 A군은 다시 소년원에서 집중 교육을 받게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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