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건설현장 폭력행위 100일 특별단속 87건 376명 단속…3명 구속

기사입력:2023-03-21 10:00:00
(제공=부산경찰청)

(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건설현장의 무질서한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0일간(2022. 12. 8.~2023. 3. 17.)「건설현장 폭력행위」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87건 376명을 단속, 노조간부 갈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200일간(2022. 12. 8.~2023. 6. 25.까지) 진행되며 이번 단속결과는 중간(100일) 성과이다.

현재까지 87건 376명을 내·수사 중이며 그 중 14명(구속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부산 일대 건설업체로부터 장애인 노조원 고용 등을 요구하며 위력을 행사, 업체로부터 3,400만원 상당을 갈취하고 업무를 방해한 장애인노조 부·울·경 지부 간부 5명을 검거(구속 2)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하경찰서 지능팀은 부산 등 일대 건설 현장에서 공사 현장 출입구 폐쇄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건설노조의 노조 가입 및 조합의 건설장비 사용을 강요하여 건설장비 사용료 명목으로 3억10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간부 등 5명을 검거(구속 1)해 검찰에 송치했다.

행위 유형별로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45건(52%)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21건(24%)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15건(17%) △폭행, 상해 등 기타 폭력 6건(7%) 순이었다.
주요단속 대상은 ①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② 전임비, 월례비, 발전기금 등 명목의 금품갈취③ 출근방해, 공사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④ 건설현장 폭행, 협박, 손괴 등 폭력행위 ⑤ 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이다.

‘건폭’을 뿌리 뽑겠다는 경찰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부산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8개과 25명이 신속대응팀에 편성돼 협업 운용 중이며, 조직적·악질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산경찰청 직접 수사부서에 전담수사 체제를 운용해 수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경찰은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보복 범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예정으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부산청 수사과 수사2계)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958,000 ▼239,000
비트코인캐시 688,500 ▼7,000
비트코인골드 47,770 ▼120
이더리움 4,545,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38,150 ▼420
리플 757 ▼6
이오스 1,215 ▼11
퀀텀 5,770 ▼6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952,000 ▼368,000
이더리움 4,545,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38,160 ▼410
메탈 2,466 ▼5
리스크 2,845 ▲21
리플 757 ▼6
에이다 679 ▼9
스팀 430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837,000 ▼279,000
비트코인캐시 688,500 ▼7,500
비트코인골드 47,140 ▼720
이더리움 4,541,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38,090 ▼460
리플 756 ▼5
퀀텀 5,785 ▼55
이오타 34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