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 법정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법무법인 및 변호사에 정신적 손배책임 인정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정신적 손해배상책임 1500만 원 인정 기사입력:2023-03-20 08:50:18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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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에 상고장만 제출하고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접수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내 제출하지 않아 의뢰인(원고)에게 패소판결을 받게 한 법무법인과 담당변호사의 원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 소개한다.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재판장 손승온 부장판사·양소영·오정훈)는 2022년 12월 23일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고심판결 선고 다음날인 2021. 4. 1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2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합543395).

원고는 피고 법무법인 B와 담당변호사 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2억834만6807원(= 재산상 손해배상 178,346,807원 + 정신적 손해배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 C가 변호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판결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단 받을 기회 자체를 상실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로서는 그로 인한 위자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원고는 1심에서 일부 승소를 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전부 패소해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보고자 했던 점, 피고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했고 약 10,000,000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받은 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시키지는 않았을 것인 점, 원고의 반소 청구금액은 862,228,409원에 이르고, 1심에서 인정된 금액도 178,346,807원에 이르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만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전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한 상고인으로부터 상고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수임사건을 태만히 하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됨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변호사가 전소송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더라면 그 원심판결이 취소되고 상고인이 승소했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있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62508 판결 등 참조).

상고심은 순수한 법률심이어서 당사자는 상고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툴 수 없는 점,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4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는 점, 위 항소심 판결이 추가공사 인정여부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소심이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했거나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상고이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 취소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주식회사 E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한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E로부터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해 하도급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했고 E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23억2015만5000원(실제 계약금 24억4530만 원)을 지급받았다.

(1심 소송) E는 창원지법 거창지원(2016가합10188)에 원고를 상대로 ‘원고에게 23억2015만5000원은 기지급했고 나머지 4154만5000원(=발주처 인정 하도급금액 23억6170만 원-23억2015만5000원)에 관하여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탁한 돈 중 원고의 공탁금출급채권이 인정됨으로써 결국 E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E를 상대로 반소(2016가합10195)를 제기했다.

‘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총 24억4530만 원이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은 1억2514만5000원이고, ② E의 요구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E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 토공사 공법 변경으로 인한 공사 지연

등 E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추가공사를 진행하여 7억3708만3409원을 지출했으로, 원고에게 합계 8억6222만840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20. 2. 19. E의 원고에 대한 1억2514만5000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은 남아 있지 않고, 추가 공사대금은 1억7834만6807원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면서, ‘E은 원고에게 1억7834만680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E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는 위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1심은 감정인 K의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여러 증거들을 근거로 추가공사의 일부를 인정했다.

(항소심 소송) E는 1심 판결 중 ‘반소청구 중 추가 공사대금 1억7834만6807원이 인용된 부분’ 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했고, 원고는 ‘1심 판결이 인정하지 않은 1억2514만5000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추가 공사대금채권 부분에 관하여만 다투겠다’는 취지로 부대항소를 제기했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원고는 피고 법무법인 B와 항소심 사건에 관한 소송위임게약을 체결하고, 피고 법무법인은 피고 C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해 소송을 수행했다.

항소심 법원은 2021. 1. 14.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대행하여 이 사건 공사의 감독업무를 시행한 감리단이 원고에게 추가공사를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E와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사기간(2014. 9.15.~2015. 6.30.)을 2015. 12. 15.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 항목이 당초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수 없다’는 이유로, E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인 본소청구는 인용하고, 피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인 반소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상고 및 상고이유서 미제출) 피고 C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기 위해 2021.1.26. 상고이유서를 기재하지 않은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후 원고는 다시 피고 법무법인과 상고심 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을 구두로 체결했고, 피고 법무법인은 상고심에서도 피고 C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했다.

원고는 2021. 2. 11. 0시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고, 피고 C는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위 접수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을 도과한 2021. 3. 3. 소송위임장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2021. 4. 15.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법무법인 B와 담당변호사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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