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산림청 1, 지자체 1), 산불진화장비 15대(지휘차 2, 진화차 2, 소방차 11), 산불진화대원 48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23, 소방 25)을 투입, 오후 1시 4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은 밭에서 농업부산물 소각 중 불씨가 산림으로 비화된 것으로,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가해자 검거와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기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며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