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2년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서울동부보호관찰소의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국과수의 소변 및 모발 정밀검사에서도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보호관찰소 조사 과정에서 권위있는 기관의 정밀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마약투약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집행유예 취소 신청과 관련한 법원 심리를 받게 될 예정이다. 법원에서 신청을 인용하면 A씨는 징역 1년2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김용현 서울동부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은 우리 사회가 희생을 감수하면서 주는 마지막 기회이다.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이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