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정규 운전전문학원에서 2종 소형 이륜차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학과교육 5시간, 기능교육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응시기회가 주어지며 비용 또한 35~40만원 선으로, 피의자는 이러한 점을 악용해 올해 3월 1부터 불법 운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교육시설이 위치한 폐업한 마트의 내부 바닥은 매우 미끄러운 재질로 외벽은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등 연습 도중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는 구조였으나, 수강생들은 면허시험장 인근에 위치해 연습 후 바로 면허를 응시할 수 있는 편리함과 저렴한 비용 등을 이유로 불법 교육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인터넷 온라인 매체를 통해 철저히 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교묘히 단속을 피해오던 피의자는 불법영업이 의심된다는 첩보 수집 후 약 3일간 주변 탐문 및 잠복근무 등을 통해 끈질기게 추적한 경찰에 의해 꼬리를 밟혔다.
경찰은 피의자 상대로 추가 위반 사실에 대해 조사 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