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한국노총 산하 A노동조합 위원장은, 2018. 9월부터 2022. 8월경 사이 대구·경북지역의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 14개소 및 대구경북 OO협의회를 돌아다니면서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경미 위반사항 진정·고발을 수단으로 협박해 건설사 15개 업체로부터 노조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4,400만 원 상당을 갈취해온 혐의다.
앞서 대구동부서 형사과(형사1팀)는 해당 위원장은 대구지역의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담당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인 하수급업체를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재정 지원 요청 협조문을 보내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노조위원장은 전문건설사 측에서 기존 고용 인부 및 비용 과다를 이유로 노조원 채용을 거절하자 건설 현장의 안전시설 미비점을 몰래 사진 촬영해 관계기관에 고발·진정 후 취하 명목 또는 자신의 노조사무실로 현장소장을 불러 건설 현장의 안전모 미착용 등을 촬영한 사진 수백여 장을 보여주면서 고발할 듯이 협박하면서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을 경찰이 확인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9일까지 3개월 동안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19건 87명을 단속해 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오는 6월 25일까지 특별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불법행위 배후와 공모 세력 규명 등에 수사력을 집중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