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지도·감독불응하고 도피행각 20대 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23-03-14 17:41:19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제공=창원준법지원센터)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제공=창원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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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렬)는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소재를 숨긴 채 5개월 동안 도피 행각을 벌인 A(21)에 대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조(보호처분의 변경 등)제5항 :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을 할 경우 보호소년이 19세 이상인 경우에도「소년법」제2조 및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장의 보호사건의 규정을 적용한다.

2021년 4월 7일 창원지방법원에서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위반으로 장기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을 부과받아, 성실히 보호관찰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된 성행을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소재를 숨겨오다 보호관찰 종료일(2023. 4. 14.)을 얼마 남기지 않고 구인됐다.

김정렬 소장은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보호관찰기간 동안 법망을 피해 다니다가 기간이 경과되면 보호관찰이 자동 종료되는 줄 착각하는 매우 잘못된 사고에 대해,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얼마나 엄중한지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됐다”고 했다.

한편 창원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를 구인·유치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실현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청, 경찰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 협력, 범죄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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