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고 보호관찰을 거부하면서 절도, 사기 등 총 6회에 걸쳐 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보호관찰소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A씨를 검거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가 재범하거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집행유예 취소 등 엄정한 제재조치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