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제공=남해해경청)
이미지 확대보기안전정보관은 해양과 연안 및 항만 등 현장에서 선박과 해운 등 안전 위해요인을 찾아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해 내부정책 반영 및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등 해양안전에 관한 제도개선의 피드백을 제공한다. ▲어선 및 다중이용선박 등 선박안전 분야 ▲해양공사 현장, 항만안전관리 등 연안․항만분야 ▲해사안전법령과 정책제안 ▲기타분야로 나눠 발굴한다.
윤병두 남해해경청장은 “해양안전의 문제점 발굴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풍부한 현장 경험이 필요하다”며 “안전정보관 제도의 운영은 공정하지 못한 해양안전 규제를 바로 잡는데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