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경남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이상연 대표이사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3년간,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자녀들에게 매년 3천만원(30명, 1인당 100만원), 총 3억 9200만 원을 전달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잠시 중단됐다가 사회공헌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이상연 대표이사의 뜻에 따라 수혜 대상을 어려운 이웃 지원으로 다시 재개하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하여 양 기관이 범죄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서로 협력하여 보다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협약으로 경남경찰청은 각종 강력범죄 등 범죄피해자,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순직‧사망 경찰관 자녀들중에서 대상자를 20명 선정하고, 경한코리아에서는 이들에게 지원금 및 장학금을 전달하게 된다.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은 “어려운 이웃 지원사업에 흔쾌히 동참하여 준 이상연 회장님께 감사드린다. 경남경찰은 모든 역량을 민생치안과 법질서 확립에 결집해 공정하고 당당한 업무처리로 안전한 경남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