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경남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운반책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 501g, 합성 대마 47g, 엑스터시 128정, 케타민 62g, 스틸녹스 28정 등 20억 원 상당의 마약류와 현금 52만 원을 압수했으며, 기소전 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 3,850만 원을 환수했다.
가상자산 및 통신·계좌 추적, CCTV 분석 등을 통해 운반책과 구매자를 순차적으로 검거했으며, 판매조직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 중이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2020년 8월‘다크웹 마약류 전문수사팀’신설 이후 2021년 검거한‘바티칸 킹덤 텔레그램 마약류 유통 사건’을 분석, 최근 대다수의 마약류 유통이 SNS 등 온라인을 사용하고 해외총책, 밀반입책, 국내 판매총책, 인출책, 운반책(드라퍼) 등으로 그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이번에 검거된 운반책들은 마약류 유통 행위가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했으나 인터넷 도박에 중독되거나 채무 과다 등으로 인한 절박한 상황에서 고수익에 현혹되어 마약 판매 조직에 고용된 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운반책 18명 중 20~30대가 14명(77.8%), 10대도 1명 있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마약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이나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비대면 유통 증가로 10~30대 젊은 층에서 거부감이나 죄의식 없이 마약류를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경남청은 최근 올해 상반기 인사 시‘다크웹 마약류 전문수사팀’에 사이버 마약 전문수사관 2명을 배치하는 등 전문성을 제고하여 갈수록 지능화되는 범죄수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마약류 판매를 통해 획득한 불법수익에 대하여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등으로 범죄수익 창구를 원천봉쇄할 방침이다.
□ 적용 법조
❍ 마약류관리법 제60조1항2호(향정 매매) … 10년↓징역 또는 1억 원↓벌금
❍ 마약류관리법 제58조1항3호(향정 매매) … 무기 또는 5년↑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