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밭에서 농산폐기물 소각 중 불씨가 바람에 날려 비화되어 발생된 것으로,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충청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전국에 건조특보가 발령되고 지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쓰레기와 농업부산물 등의 소각행위와 산림 내 작업 중 발생하는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기에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 지역에서 화기 취급을 절대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