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영농폐기물 소각에 의해 도로 인근 법면으로 비화됐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기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건조특보와 함께 곳곳에 강한 바람이 부는 지역이 많아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평상시 도로와 시설물 주변 산림인접지 내에서 화기취급을 금지하는 등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