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발생 초기부터 진화자원을 집중 투입해 산불상황에 신속히 대처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건조특보와 함께 동해안 일부 지역의 경우, 강풍특보가 발효되어 산불의 발생과 확산에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평상시 산림인접지 내에서 화기취급을 금지하는 등, 산불방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