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통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상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지역적으로 건조특보가 발효중인 곳이 많고, 봄철 묘지정리와 영농준비, 산림인접지역에서 용접·그라인더 작업으로 인한 산불 등이 발생하고 있어, 화기 취급을 절대 삼가거나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