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산림 내에서 그라인더 절단 작업에 의한 불티가 산림으로 옮겨 붙으며 확산됐고, 산림면적 0.1ha의 피해가 발생했다.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재산피해상황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기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경기도 내 다수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됐고, 지역에 따라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 인접지 내에서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어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