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A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 본부장 등 소속 간부들 10명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경 사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 22곳을 돌아다니며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공사방해 등 협박해 건설사 20개 업체로부터 노조전임비 및 복지기금 명목으로 2억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강력범죄수사1계)는 다수의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에 착수, 명백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노조 간부들을 검거했다.
노동조합 간부들은 건설사 측에서 기존 고용 인부 및 비용 과다 이유로 노조원 채용을 거절하자 "노동조합의 힘을보여주겠다. 현장 각오해라. 매일 집회를 개최해 공사를 못하게 스톱시키겠다"고 겁을 준 후, 집회를 개최해 안전모 미착용행위·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등에 대해 행정관청에 민원을 제기해 협박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같은 수법을 통해 소속 노조원 고용이 전혀 없어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리 작성해온 단체협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후 금품을 갈취하고, 노골적으로 현금 5,000만 원을 요구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몰래 건네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 단속 사실을 인지하고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며 경찰 수사에도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경찰은 "이러한 불법행위로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작업이 유발되어 노동자들의 안전 위협, 분양가 상승으로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6월말까지 노사관계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