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2월 17~19일 양산캠퍼스 내 무단경작지 행정대집행

기사입력:2023-02-16 14:15:21
양산캠퍼스 내 무단경작지 모습.(사진제공=부산대)

양산캠퍼스 내 무단경작지 모습.(사진제공=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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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는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양산캠퍼스 내 무단경작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부산대 소관 국유지인 양산캠퍼스 유휴부지로, 무단경작뿐만 아니라 퇴비로 인한 악취,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닐 등 쓰레기 배출, 불법 가건물, 가축 사육 등 불법행위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이로 인해 주변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게 됐다.

집행 대상은 부산대 양산캠퍼스 실버 및 첨단산학단지(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62-6, 2762-12) 내 무단경작지 49,659㎡(15,048평)로, 무단경작 및 불법 적치물 철거, 폐기물 처리 등 행정대집행을 양산시 경찰서, 보건소, 소방서 등의 협조 아래 시행한다.

부산대는 이번 행정대집행에 앞서 무단경작지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단계별 사전 조치를 약 8개월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무단경작 금지 및 원상회복 기한을 알리는 현수막 및 안내판도 도로 및 무단경작지에 총 70개나 설치하고, 출입금지 울타리도 설치했지만 무단경작을 위해 드나드는 주민들이 훼손해 수리와 보완을 수시로 해 왔다. 양산시의 협조로 무단경작지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 차선 규제봉도 설치됐다.

악취 및 해충을 유발하는 무단경작에 대해 경고문 부착과 무단경작 현장단속을 시행하고, 불법 가축사육 즉각 엄정 조치, 자진철거 유도, 퇴거지시 등 무단경작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학 자체 단속을 26회, 불법 가축(닭) 사육 현장 또한 양산시 동물보호과 축산팀과 협조해 단속을 시행했다. 1차(2022. 7. 15. ~ 2022. 10. 31.) 대대적인 계도에 이어, 2차(2022. 10. 31. ~ 2022. 11. 30.) 계도 시에는 농작물의 수확을 고려해 자진철거 기간을 지난 2022년 11월 30일까지 연장해 주기도 했다.

부산대 측은 “수년간 지속돼 온 양산캠퍼스 내 무단점유 및 불법경작 행위에 대해 올해 1월 31일까지 철거 및 원상회복하도록 계고(공고기간: 2023. 1. 16. ~ 1. 31., 16일간)했다”며 “그러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아 영장을 통보(공고기간: 2023. 2. 1. ~ 2. 14., 14일간)하고 부득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 실버 및 첨단산학단지에 캠퍼스 혁신파크 및 연구기관 등을 유치해 R&D복합연구단지로 개발해나갈 계획이며,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주요 무단경작지 출입통제용 펜스 설치를 검토하고 파종기(3월) 무단경작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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