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노조법2·3조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기사입력:2023-02-16 12:42:31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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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제한, 노조개념 확대 등)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이후 여태껏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이 법이 9년 만에 중대한 첫 걸음을 뗀 것이다.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성 인정’, ‘합법적 쟁의행위 대상 확대’, ‘손배소 제한 강화 및 신원보증인 배상책임 삭제’ 등으로 구성됐다. 비록 ‘노동자 개념 정의 확대’, ‘개별 조합원에 대한 손배·가압류 청구 제한’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 아쉬움은 있지만 분명한 진전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노조법 2조 개정 ‘원청 사용자성 확대’에 대해 입장을 전향한 것을 평가할 만하다. 하청·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 ‘진짜사장’과 교섭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이 사안의 본질적인 문제였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진보정당이 힘을 모아 일궈낸 성과이자, 숱한 어려움을 뚫고 현장에서 투쟁했던 노동자들의 승리이다.

여전히 갈 길은 많이 남았다. 국힘의 반대를 뚫고 안건조정위를 통과해야 하며, 환노위 문턱을 넘어도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어렵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남아있는 등 향후 상황은 녹록치않을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방해말고 낡은 노조법 개정에 협조하라. 민주당은 좌고우면 없이 과감하게 노조법 2·3조 개정에 박차를 가하라. 진보당은 노동자·시민사회와 굳게 손잡고 끝내 완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두에서 흔들림 없이 싸울 것이다.

2023년 2월 16일
진보당 대변인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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