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제공=부산해경)
이미지 확대보기해당 오염사고는 선내 설비 관리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혐의 선박 2척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해경관계자는 “2022년 부산관내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40건 중 부주의로 인한 오염사고가 22건이다. 관리 부주의가 주원인이므로 깨끗한 해양환경보전을 위해서 해양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