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집회로 위력과시 금품갈취 장애인단체 노조지부장 등 구속

노조 명칭만 이용한 점으로 보아 장애인노동조합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 기사입력:2023-02-13 11:00:00
(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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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총경 김태우)는 장애인 노조원의 고용 등을 강요하며 건설업체에 월례비 등 2억 원 상당을 요구, 3400여 만 원의 금품을 갈취한 부울경지부장 A씨, 사무국장 B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본부장, 조직국장, 교섭국장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5월 경남 창원시 소재에 사무실을 마련해 명목상 장애인단체 노조지부를 만들어, 부산·울산·경남 일원 건설현장에서 ‘장애인 노조원 고용 및 불법 외국인 고용 근절’ 명목으로 집회 신고하고 위력을 과시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총 6개 피해업체, 8개 건설현장).

이들은 같은해 6월부터 12월경까지 건설현장 사전답사를 통해 공갈 대상업체를 물색한 뒤 일당을 주고 집회에 수십 명을 모집, 방송시위 차량 등을 동원하기도 했다.

해당 지부에 소속된 조합원에는 장애인이 한 명도 없었고, 피해업체의 공사현장에는 단 한 명의 장애인 노동자나 그의 가족들을 고용시킨 적 없이 발전기금 명목으로만 돈을 갈취해 왔으며, 이와 같이 갈취한 자금은 모두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아 피의자들끼리 나누어 쓴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업체의 최초 신고 후, 피해 금원의 거래내역을 추적하면서 다수의 피해업체를 확인했으나, 일부 업체는 보복이 두려워 끝내 진술을 거부했고, 한 피해업체의 경우 시공 중인 3개 공사 현장에 실제 고용되지 않은 노조원들 명의로 1,000여만 원을 갈취당하고도, 추가로 수억 원을 요구당하고 있던 중 경찰의 수사 착수로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또한 피의자들이 장애인노동조합으로부터 지부 인준을 받고 활동한 것은 사실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의 향상을 위함이 아닌 오로지 금원 갈취를 위해 노조 명칭만 이용한 점으로 보아 장애인노동조합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노동조합 지부의 경우 노동조합과는 달리 관할 행정 관청에 설립신고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노조 활동 의사 없이 다른 목적으로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호에 규정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뿐만 아니라 ‘그 지부를 설립 하고자 하는 자’도 관할 행정관청의 일정한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선을 요구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본건과 관련한 추가 피해사실에 대해 계속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 같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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