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을 탄생케 했던 노동자, 故 김용균의 죽음에 원청 책임을 더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은 여전히 무죄, 원청의 태안발전본부장은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뒤집고 무죄, 한국발전기술 전 사장 등 하청업체 인사들도 줄줄이 감형됐습니다.
현장에 대해 ‘모른다’고 답하면, 죽음의 책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뚫린 사법체계의 한계가 담긴 유감스러운 판결입니다. 故 김용균님의 산재사망 책임 있는 자들의 무죄 및 감형 선고는 ‘나쁜 선례’의 전형을 남겼습니다.
노동자의 죽음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를 내겁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실행 1년 동안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노동자의 죽음에 원청이 책임 회피하는 것을 묵인하는 잔혹한 현실인데도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故 김용균님의 죽음에 대한 원청 책임 회피를 묵인하는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가 불러올 더 많은 죽음의 예고편입니다.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던 정부의 이율배반적 행보를 멈추십시오.
2023년 2월 10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
[서면브리핑] 신지혜 대변인, "1심보다 후퇴한 故 김용균 원청 책임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안돼"
기사입력:2023-02-10 19: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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