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A는 피해아동이 어린이집 놀이방에서 다른 아동을 밀쳐 내는 것을 보고 피해아동에게 사과하라고 했는데 피해아동이 울자,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당기고 다시 밀쳐내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 2018.6. 12.경부터 2018. 7. 4.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피고인 B는 어린이집 보육실에서 아동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에 피해아동이 이부자리에 누워 있자 피해아동이 베고 있는 베개를 강제로 들어 올리고 어깨를 1회 잡아당기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 2018. 6. 22.경부터 2018. 7. 5.경까지 총 7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1심은 피고인 A: 유죄(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이유무죄(일부 학대행위), 피고인 B: 유죄(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이유무죄(일부 학대행위).
어린이집 원장 유죄(벌금 800만 원), 다른 보육교사 C는 일부 유죄(벌금 70만 원), 다른 보육교사 D, E는 무죄.
원심(2심)은 1심 파기하고 피고인 A(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2년 명령), 이유무죄(일부 학대행위), 검사 항소기각, 피고인 B(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2년 명령), 이유무죄(일부 학대행위), 검사 항소기각.
어린이집원장(벌금 500만 원), 다른보육교사 C, D, E는 무죄. 원장과 다른보육교사 3명은 상고를 하지 않아 확정됐다. 피고인 A, B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 인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에서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