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B는 어린이집 보육실에서 아동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에 피해아동이 이부자리에 누워 있자 피해아동이 베고 있는 베개를 강제로 들어 올리고 어깨를 1회 잡아당기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 2018. 6. 22.경부터 2018. 7. 5.경까지 총 7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1심은 피고인 A: 유죄(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이유무죄(일부 학대행위), 피고인 B: 유죄(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이유무죄(일부 학대행위).
어린이집 원장 유죄(벌금 800만 원), 다른 보육교사 C는 일부 유죄(벌금 70만 원), 다른 보육교사 D, E는 무죄.
원심(2심)은 1심 파기하고 피고인 A(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2년 명령), 이유무죄(일부 학대행위), 검사 항소기각, 피고인 B(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2년 명령), 이유무죄(일부 학대행위), 검사 항소기각.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에서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