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안상수 전 의원 상대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 징역 1년6월 확정

3차 언론보도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죄는 무죄 확정 기사입력:2023-02-03 06:00:00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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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1월 12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3차 언론보도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사건을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22도13879 판결).
원심은 3차례에 걸친 언론보도관련, 3차 보도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1,2차 보도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4. 11. 언론보도에 따른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과 증명책임,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은 인천 동구·미추홀구 윤상현 의원 대신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선거구 현역인 안상수 의원을 전략 공천했다. 윤 의원은 2020. 2. 28.경 공천 결정에 반발하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다음 2020년 3월 20일경 탈당했다. 윤 의원은 당선됐다.

피고인은 단체 대표로서 윤 의원을 지원하는 사람이다. 유모씨는 공무원, 건설사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 건설현장의 간이식당(일명 '함바')운영권을 수주한 다음 운영권을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함바 브로커이다.
피고인은 윤의원 보좌관, 함바브로커와 그의 아들, 인터넷 언론, 윤의원 지지 단체 대표 등과 함께 공모해 안 후보에 대한 진정서, 고소장 제출 등 부정적이고 허위 비방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순차 공모했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 27일경(1차/통합당 안 후보 내연녀 등 통해 수십억 편취 혐의 검찰 피소), 2020년 4월 6일경(2차/통합당 안 후보 사면초가...내연녀 등 통해 수십억 편취 혐의 검찰피소 사실로 드러나), 2020년 4월 11일경(3차/통합당 안 후보 연하 내연녀에 혼외자 의혹)언론보도를 했다.

1차, 2차 보도는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안 후보가 2009년 당시 재단법인 이사장때 유모씨로부터 인천 송도국제도시 신축건설현장에서 밥집식당(함바) 등 이권을 챙겨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20억 상당을 편취했다는 내용이었다.

3차보도는 ‘4선에 도전하는 통합당 안 후보가 그의 정치 인생 중 최대 위기를 맞았다. 건설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는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된데 이어 20년 연하의 내연녀에 혼외자식까지 두고 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하지만 수십억 편취 혐의는 사실로 확인 된 바 없고 2017.9.26.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며 위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0.2.4.의 경과로 완성됐고 유모씨가 안 후보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며 2020.3.제출한 진정사건 3건은 2020.3.26.부터 4.3.까지사이에 공소권 없음 등의 사유로 모두 종결됐다.
피고인은 공범들(유죄판결)과 공모해 안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공표하면서 후보자를 비방함과 동시에 인터넷신문 홈페지에 게시해 피해자 안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문 등을 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2020. 4. 11. 3차 보도를 앞두고 언론사와 통화하며 “딸 아이의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아.”, “한 푼도 주지 않는 파렴치함을 드러냈다. 뭐 이렇게 해도 좋잖아”등 보도 과정에서 안 후보를 효과적으로 비방할 표현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도 했다.

1심(인천지방법원 2022. 4. 29. 선고 2021고합884 판결)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2. 10. 21. 선고 2022노926 판결)은 1차, 2차 보도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2020년 4월 11일자 3차 보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3차보도관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허위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검사가 보도내용이 허위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위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3차 보도 내용을 진실한 사실로 믿었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이를 보도한 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가 있어 상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3차 보도의 주된 내용은 내연녀 및 혼외자 의혹인데,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과 공범들은 이미 보도된 R 잡지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적시했으므로 그 사실 적시에 있어 과장 또는 왜곡된 것이 없다. 한편으로는 유권자들에게 안 후보의 자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공공의 이익도 한 동기가 됐다고 봤다.

선거철마다 위 R 기사를 인용한 기사들이 일부 보도됐지만, 그 때에도 별다른 대응이 없었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유모씨의 진술 및 혼외자 사진 등으로 위 사실이 진실임을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심은 피고인은 공범들과 조직적, 계획적으로 전파성이 높은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경쟁 후보자의 뇌물수수, 사기 등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사항에 관계된 구체적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그로 인해 안 후보의 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윤 후보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어 범행 목적 달성에 성공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공범들과 증거를 은폐하려 하거나 허위진술을 모의했고 도주했다가 체포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명예훼손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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