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안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 통과에 부산경실련 입장

기사입력:2023-02-02 18:07:48
부산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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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2월 2일 오전 지난해 12월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던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이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는 어느 지역의 시의회인가? 경남도인가? 아님 울산시인가? 그 어떤 명분과 실리도 없는 결정이 아닌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결정치곤 너무나 부끄러운 결정이 아닌가? 이번 결정과 그 심사 과정 어디에도 부산 시민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해당 상임위 의원들의 고민의 흔적을 읽을 수 없다. 경남도와 울산시는 각자 자기 지역 이익을 말하면서 특별연합의 실효성을 제기하고 나선 데다 규약 폐지를 운운했지만, 부산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부산시에 어떤 이익을 가져왔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오늘 부산시의회 상임위 결정은 시의회 스스로가 시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집행기관인 부산시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한 사례라고 할 것이다.

이번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의 상임위 통과 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부산시의회가 시민을 대의기관이 맞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먼저 의사 진행 면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다. 해당 상임위인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은 발언에서 지난번 회의 때 충분히 토론된 것으로 보고 토론을 생략한다고 하였다. 지난번 회의 때는 특별연합 규약 폐지가 너무 성급하다는 토론밖에 없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심사 보류를 결정했었는데, 지난 회기 때 과연 충분한 토론이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그리고 현재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에 대해 연일 언론 등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충청권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준비단 역할을 하는 합동추진단 사무국이 개소하여 바짝 뒤쫓고 있는 상황인데도, 찬성 의견을 밝힌 부위원장의 발언 외에는 한 명도 발언하지 않았다. 회의 전 사전담합을 한 것이거나 아니면 해당 상임위 위원들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거나 둘 중 하나겠지만, 의회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 사전담합을 통해 토론을 생략하기로 했다면 시의원 각자가 시민의 복리를 위한 정책결정 사안에 대해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이것은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 안건과 같이 많은 문제 제기와 비판이 있는 사안이라면 당연히 시의원으로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도 하고 집행부에 대해 질문도 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해야 하지 않은가. 아주 무책임한 태도이자 무능함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되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부산시의회가 지난 회기 때 밝힌 심사 보류의 이유인데, 바로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이었다. 하지만 시의회가 심사보류 이후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묻고 싶다. 공청회나 토론회 한번 제대로 연 적이 있는가? 또한 9대 시의회 출범 이후에도 부울경특별연합 관련해서 진지한 논의를 한 적이 있는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진배없다고 할 것이다.

오늘 어떤 토의과정이나 질의응답도 거치지 않고 일사천리로 진행된 상임위의 결정으로 인해, 결국 지난해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의 해당 안건 심사 보류 결정이 부담 회피를 위한 ‘시간 끌기용’이었고, 결정 순서를 바꾸기 위한 꼼수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현재 행안부의 입장도 특별연합 규약 존치와 경제동맹 추진을 별개의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특별연합 규약을 존치한다고 경제동맹을 추진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특별연합 규약은 존치하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국을 조속한 시기에 정리하는 한편, 경제동맹 추진 사무를 담당할 사무국 개소를 위해 서로 협력하면 되지 않겠는가.

부산시의회가 이번 상임위 심사에서 밝히고 있는 규약 폐지의 근거는 부산시민을 위한 결단이 아니라, 부울경특별연합의 구성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가 안 하겠다고 하니 규약 존치가 의미 없어 폐지시켜야 한다고 하는 주체성이 결여된 따라하기식 결정에 다름없다.
부산광역시의회에 마지막으로 요청드리고 싶다. 아직 본회의 의결이라고 하는 최종 결정이 남아 있다. 오는 2월 8일 시의회 본회의에 이 안건이 상정될 것이고, 찬반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의회의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함은 물론, 무엇이 부산시민과 부산의 미래를 위한 결정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길 바란다.

2023년 02월 0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 박용하 ․ 최병학 ․ 혜 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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