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냉장)창고 소방안전관리자와의 간담회.(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주요 내용은 ▲바닥면 근무자 피난용 피난안내 피난동선 설치 ▲출입구 상부·하부 대형 피난구 유도등 설치 ▲지하주차장, 사무실, 대기실 등 주요장소 피난안내도 부착 ▲물품하역장, 쓰레기 분리수거장 주변 지능형 CCTV 설치 ▲냉동(냉장)창고 화재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협약(MOU)협의 등이다.
부산중부소방서 관계자는 “대형 냉동(냉장)창고는 관계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안전관리가 꼭 필요하다”며 “소방서에서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