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동남아시아 공조 네크워크(SEAJust) 가입

기사입력:2023-01-31 17: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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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 법무부는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 등 국제공조 활성화를 위해 1월 27일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South East Asia Justice Network)」에 가입했다고 31일 밝혔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사‧재판을 회피하며 형사사법질서를 교란하는 해외 도피자 송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SEAJust는 UNODC(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가 지원하는 ‘동남아시아 지역 중심의 사법공조 협력 네트워크’로 형사사법공조 중앙기관 간 공식적・비공식적 교류와 협력을 위한 플랫폼이다(2020. 3. 설립).

특히 SEAJust는 법무부와 UNODC 간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부패・중대범죄 대응 공조 네트워크 구축 및 수사역량 강화」 프로젝트(‘코리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립된 것이다.

SEAJust 회원국은 2022년 12월 현재 총 12개국이었으며, 아세안 10개국 중 9개국(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과 호주, 동티모르, 몰디브 등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법무부는 2022년 11월 UNODC에 SEAJust 가입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UNODC 및 SEAJust 회원국들과 적극 협의를 진행하여 이번 SEAJust 총회에서 참가 10개국(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호주, 동티모르, 몰디브) 만장일치로 가입을 승인받은 것.
대한민국 법무부는 SEAJust를 통한 범죄인 송환과 외국 소재 증거 획득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UNODC와 공동으로 2023년 4월 하순 SEAJust 회원국의 형사사법공조 중앙당국 고위급 및 실무자들을 서울로 초청해 「SEAJust 총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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