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실련은 1월 31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이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된데 대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의회는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부울경특별연합은 수도권 초집중에 대비해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마련된 초광역 협력체제이다. 수도권 일극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는 아주 현실적 고민에서 출발한 메가시티 전략이다.
지난해 4월 행안부장관으로부터 규약 승인을 받아 설치되었던 부울경특별연합이 현재 규약 폐지 상황에 직면했다. 울산과 경남은 작년 12월 각각 의회에서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가 결정됐고 부산은 현재 규약 폐지안이 의회에 상정된 상태다.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을 폐지할 아무런 근거와 명분이 없다.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고 합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을 위해서는 부울경특별연합이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주장이다.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존치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의 출범은 별개의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 둘을 연계시키는 것은 어떻게든 부울경특별연합을 해체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제동맹은 경제동맹대로 추진하면 될 일이다.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을 그대로 둔다고 부울경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없고 경제동맹이 추진이 안되는 것도 아니다. 이 문제는 모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답변에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으므로, 부울경이 협의조정해서 규약 개정 합의안을 도출한다면, 규약도 존치시키고 경제동맹도 추진해 나가는 윈윈 전략 마련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의회는 부울경특별연합 설치 이후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이 바로 ‘특별연합의회’ 구성의 필요조건인 의원을 간선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부산시의회는 특별연합의회 설치를 비롯해 특별연합 관련한 논의를 한번도 제대로 진행한 적이 없다. 부산시의회가 스스로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 시의회 회기에서 이 안건을 통과시킨다면 작년 12월에 한 보류 결정은 단순 시간 끌기이고 책임회피에 불과 했던 것이다. 의회 스스로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주민의 대표 기관임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 아니다"며 "9대 시의회 개원이후 지금까지 부울경특별연합 건에 대해 입을 다문 채 눈치만 봐왔던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의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 특별연합 건을 계기로 강력한 견제아 균형적 역할을 할 것인지 의회 스스로 신중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경실련 "부산시의회는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안 부결하라"
기사입력:2023-01-31 16: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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