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1월 12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21도10861판결).
원심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기, 횡령 사건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는 피고인의 상고권포기로 상고권이 소멸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서를 상고장으로 보더라도 상고의 제기기간이 지나 상고권이 소멸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가’, 같은 항 제3호의 ‘범죄에 이용할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피고인은 2020년 9월 8일 성명불상자로부터 “조건만남을 수락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받아낸 돈을 체크카드 2장에 넣어 두었다. 체크카드 2장을 보내줄 테니 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보내주면 인출금액의 10%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오후 5시 40분경 청주시 노상에서 B 명의 체크카드 1장, C 명의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함으로써 대가를 수수ㆍ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아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던 중 현장에 미리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됐다.
원심(2심 인천지방법원 2021.7.22.선고 2020노4371, 2021노1317병합판결)은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① 피고인은 인출행위에 대한 대가로 인출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을 뿐 보관행위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한 것이 아니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대가 수수ㆍ약속 접근매체 보관’에 해당하지 않고, ② 이 사건 체크카드 2장은 경찰과 수사협조자 B가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둔 것일 뿐 실제 범죄의 실행에 직접 사용되거나 범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접근매체가 아니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단을 그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그 불법적인 이용을 위하여 접근매체를 보관한 경우라면 접근매체의 보관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목적이 있는지는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구성요건적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거래 상대방이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의사기 있었는지 또는 피고인이 인식한 것과 같은 범죄가 실행되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행위는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받기로 한 수수료가 보관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거나 실제로는 그 체크카드를 이용한 범죄가 현실화될 수 없다는 이유로 ‘대가관계’나 ‘범죄 이용 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외에 2020년 8월 3일 청주버스터미널에서 설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로 개설된 F 휴대전화기 유심칩 1개를 20만 원에 구입해 택배로 전달받은 다음 위 유심칩을 자신의 삼성 갤럭시 A3 휴대전화기에 장착하여 그때부터 2020년 9월 8일경까지 사용했다(전기통신사업법위반).
또 피고인은 2020년 8월 초순경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아이폰 11(128기가, 화이트)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60만 원을 선입금하면 아이폰 11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과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제1 1심판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자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피해액이 수천만 원에 이른 범행(횡령)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제2 1심판결).
원심(2심)은 각 1심판결(배상신청각하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 원심 파기 환송
기사입력:2023-01-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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