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월 20일 오후 7시경 부산 연제구 소재 피해자 B(40대·여)의 주거지 입구에서 특수강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 A(50대·남)가 1월 23일 검거됐다.
A는 평소 B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알게됐고 사고 당일 주거지 출입문을 나서는 B 상대로 흉기로 위협, 현금을 강취하려다 피해자가 반항(경미한 부상)하자 도주한 혐의다.
B의 경찰 신고로 출동한 연제서 형사강력팀이 A의 동선 추적후 1월 23일 오후 1시경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 상대 범행동기 조사후 구속영장 신청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연제서, 식당 주인 상대 특수강도 미수 범행 50대 검거
기사입력:2023-01-25 12:21:3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730.78 | ▲73.50 |
코스닥 | 864.19 | ▼0.53 |
코스피200 | 521.82 | ▲11.27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8,988,000 | ▼601,000 |
비트코인캐시 | 793,500 | ▼5,500 |
이더리움 | 6,094,000 | ▼2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780 | ▼10 |
리플 | 3,671 | ▼12 |
퀀텀 | 3,053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8,972,000 | ▼801,000 |
이더리움 | 6,093,000 | ▼2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810 | ▲30 |
메탈 | 791 | ▲3 |
리스크 | 358 | 0 |
리플 | 3,673 | ▼16 |
에이다 | 1,020 | ▼3 |
스팀 | 149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8,970,000 | ▼700,000 |
비트코인캐시 | 793,000 | ▼5,500 |
이더리움 | 6,095,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790 | 0 |
리플 | 3,672 | ▼14 |
퀀텀 | 3,033 | 0 |
이오타 | 21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