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제서, 식당 주인 상대 특수강도 미수 범행 50대 검거

기사입력:2023-01-25 12:21:36
 당일 범행전 피해자 주거지 확인후 들어가는 장면.(제공=부산경찰청)

당일 범행전 피해자 주거지 확인후 들어가는 장면.(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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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1월 20일 오후 7시경 부산 연제구 소재 피해자 B(40대·여)의 주거지 입구에서 특수강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 A(50대·남)가 1월 23일 검거됐다.

A는 평소 B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알게됐고 사고 당일 주거지 출입문을 나서는 B 상대로 흉기로 위협, 현금을 강취하려다 피해자가 반항(경미한 부상)하자 도주한 혐의다.

B의 경찰 신고로 출동한 연제서 형사강력팀이 A의 동선 추적후 1월 23일 오후 1시경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 상대 범행동기 조사후 구속영장 신청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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