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평소 B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알게됐고 사고 당일 주거지 출입문을 나서는 B 상대로 흉기로 위협, 현금을 강취하려다 피해자가 반항(경미한 부상)하자 도주한 혐의다.
B의 경찰 신고로 출동한 연제서 형사강력팀이 A의 동선 추적후 1월 23일 오후 1시경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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