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류대금 소송중 착오로 송금된 금액을 대금 상환 유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3-01-23 11: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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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2년 12월 29일 횡령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반환의 거부’에 해당하고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2.29.선고 2021도2088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에서의 횡령행위 및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주류업체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피해자와 주류 납품거래를 해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주류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분쟁 중 2019. 9. 30.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B 명의 계좌로 47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게 됐다. 그러나 위 대금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C에 송금하려고 했던 대금으로, 계좌번호 착오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2019. 10. 1.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이 착오송금된 금원이라는 사정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지받아 위 금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계 정산에 관한 합의 없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주류대금 채권액인 110만8310원을 임의로 상계 정산한 후 반환을 거부해 횡령했다.

원심(수원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노5049 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착오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임의로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반환의 거부’에 해당하고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비록 반환을 거부하였더라도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552 판결 등 참조).

당시 B의 위 물품대금채권과 피해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서로 상계적상에 있지 않았다거나, B의 상계권 행사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나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착오송금된 금전 470만 원 중 B의 위 물품대금채권액 110만8310원에 상응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송금 다음날 반환했고, 110만8310원에 대해서도 반환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B의 위 물품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충분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위 물품대금채권액에 상응하는 금전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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