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민현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따라 실제로 전세금 반환소송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사건은 5703건에 달했으며,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113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선 할 수 있는 방법은 집주인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계약종료일까지 전세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전세 만기 전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집주인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리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들어두었다면 이를 활용하여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만약 계약기간동안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들어두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 명령신청을 이용할 수도 있다.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이사해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주택의 전입신고가 풀리지 않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 변제권과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항력이 유지된다.
그러나 각사안별 케이스마다 최적의 해결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세보증금 분쟁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많은 복잡한 사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한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