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승재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 이승재 형사전문 변호사는 “최근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된 마약류 관리법위반 사건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변경된 사안이 있었다”라며 “사법부의 엄벌 기조를 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지금까지는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이제부터는 단순 투약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