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인숙, 여관, 도심 민박 등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숙박시설은 안전시설이 미흡한 경우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민박시설 내에서 난로 사용으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숙박시설 관계자와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숙박시설에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설치 ▲가스난로 이용 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가스 연소기 주변 가연성 가스 경보기 설치 ▲난방기구 사용 시 수시로 환기하기 등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이행해야 한다.
사하소방서 관계자는 "숙박시설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며, "이용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이용을 위해 안전 관련 시설 설치와 안전수칙 준수를 바란다" 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