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유학생으로 한국에 입국해 우리 국적을 취득하고 20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러시아어 통역인 A씨는 “정확한 통역으로 난민이 보호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난민정책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인도주의를 조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 기본전제는 정확한 의사소통이다. 2017년 통역 부실로 인해 난민심사의 신뢰성이 손상되었던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308명의 전문통역인들의 노력으로 우리 난민정책이 한층 더 발전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