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조정 안' 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서 만장일치 통과

기사입력:2023-01-09 20:17:15
(사진제공=금속 현대중공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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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현대중공업노조는 1월 9일 오후 6시 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에서, 10년 넘게 끌어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지난 12월 28일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박진웅·배동한)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조정안 결정서에 대한 동의여부를 만장일치로 동의 결정을 했다.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 결정에 앞서 대표소송에 참여해왔던 10명의 원고들도 지난 12월 28일 부산고법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안'에 대해서 "전원 동의한다"는 뜻을 노동조합에 전달해왔다.

현중지부는 1월 10일 변호인을 통해 조정참가인 자격으로 원고 10인과 노동조합 동의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통상임금 지급 절차가 완료되면 오는 4월부터 재직노동자·퇴직자 등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전달될 예정이다. 노사가 조정안을 수용하면 6300억 원이 넘는 미지급 임급을 근로자 3만5000명에게 지급하게 된다.

법원의 결정사항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들이 별지1 확인서를 작성해 피고에게 제출하는 즉시 원고들에게 별지2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인정내역의 해당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총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이하 미지급 임금 등)을 별지1 확인서에 기재된 방법으로 지급한다.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경우 그 동안 발생한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합계액에 애하여 2013.1.1.부터, 2013년 1월 이후의 경우 매년 해당 연도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하는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합계액에 대해 다음해 1월 1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피고는 2013.3.29. 노사 간에 합의한 통상임금 소송 결과 적용에 관한 합의서'의 취지에 따라 원고들 이외에 현재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2009.12.29.부터 2018.5.31.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에 재직하다가 푀직한 전(前) 근로자들에게도 원고들과 동일힌 미지급 임금 등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별지1 확인서를 제출받은 후 전, 현직 근로자들에 돈을 지급하는 시기는 피고의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준비절차를 고려해 2023.4.1.부터 지급하되 확인서를 제출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정참가인(현중지부)은 이 사건과 부산고등법원 2018나54524사건 및 이후 이와 관련된 추가 소송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다.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정당사자들(조정참가인포함) 중 1인이라도 이의하는 경우 이 결정 전체는 확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이 확정된 후 이 법원이 2018나54524사건의 종국처리를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하는 경우 피고와 조정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협조한다.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별지1 확인서에는 1.본인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가 계산한 임금, 퇴직금(중간정산금 포함) 등 정산 내역을 확인하였는바,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2.본인은 이미 제기되어 있는 집단소송(부산고등법원 2018나54524), 기타 통상임금 관련 각종 쟁송의 취하에 대햐어 이의가 없고, 부산고등법원 2022나29호 사건에서 다루어진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회사 및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대하여 민, 형사 및 행정상의 신청 또는 청구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4.본인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가 위 제1항 기재 금액에서 동 금액의 3.5%를 공제하여, 이를 변호사 비용 등의 지급을 위하여 전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또는 위 노동조합이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는데 동의합니다.

이 사건은 10년에 걸쳐 대법원의 근로자 승소 취지의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단까지 받으며 진행된 사건일 뿐 아니라 원고들 외에 다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대표소송의 의미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년 통상임금에 일정비율로 계산된 격려금, 성과금, 하계휴가비를 지급했다. 그런데 피고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계산되는 각종 수당과 퇴직금 및 퇴직금 중간정산금 등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1심은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했고 2심은 명절상여금이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됐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2021년 12월 대법원은 부산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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