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4일 최근 무차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특정 국가·국민·인종에 대한 허위사실·명예훼손·모욕행위 등을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내놓았다.
법안 발의 배경엔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나 국민,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 등으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각종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해지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마땅한 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은 모두 피해자를 특정 사람에 한정하고 있어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이유로 처벌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악용하여 일부 집회에선 특정 국가나 국민을 무시하고 혐오하는 발언 수위 등이 점점 강해지고 심지어 노래까지 만들어 제창하여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 외교부에 공식 항의하는 경우도 생기곤 했다.
게다가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지역의 상인들은 집회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의 경제활동에 방해받고 있다는 이유로 경찰청에 혐오시위에 대한 행위 제한 요청서를 제출하는 실정이다.
이에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까닭 없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국민·인종) 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엔 기존 형법에 규정된 명예훼손 및 모욕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특정 집단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부분이 많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반의사불벌죄 조항과 모욕의 친고죄 조항은 준용치 않는 것으로 했다.
양부남 의원은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해 보호하고 있지만, 해당 표현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한계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면서 “무분별하게 벌어지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발언이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 나아가 외교적 문제까지 초래하는 상황에서 이번 형법 개정안이 그런 사태를 완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양부남 의원이 내놓은 형법 개정안은 이광희·신정훈·박정현·윤건영·이상식·박균택·허성무·서영교·권칠승·최혁진 의원 등이 동참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양부남 의원, 특정 국가·국민·인종…모욕 등 처벌 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25-11-05 00: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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