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이혼소송, 기간 내 청구해야

기사입력:2023-01-13 09:00:00
사진=남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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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2015년 이후 간통죄가 폐지되며 더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에 형사 처분을 내릴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가정을 파탄 낸 원인을 제공한 자들에게는 민법적으로 책임을 물게 할 수 있다. 피해 배우자는 이혼 위자료 소송과 상간자소송을 제기하며 그들의 외도로 얻어낸 상처를 금전적으로 위로 받을 수가 있다.
가정주부 A씨는 회사원인 남편 B씨와 5년째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 B씨가 회사 여직원 C씨와 불륜을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A씨는 상간녀 C씨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창원 가정법원은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당장 배우자와의 이혼을 택하지는 않고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물으려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상간자소송만을 따로 진행해야 하는데, 문제는 소멸 시효 안에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해야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증거를 준비하고 소송까지 진행하는 시간이 너무 늦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간자소송의 경우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내 걸어야 하는 문제이며, 불륜이 있었던 첫 시기부터 10년 내 소 제기를 해야 한다. 또한,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으며, 그 때문에 자신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때 상간자는 반드시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 이 부분 때문에 상간자소송 시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상대 배우자는 대체로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때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억울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으니 증거를 잘 모으는 것을 관건으로 삼아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증거는 반드시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활용 가능한 증거들로는 메신저를 비롯, 차량 블랙박스나 모텔 영수증, CCTV 등이 있다. 이중 CCTV처럼 당장 확보하지 않으면 소멸, 훼손, 조작의 우려가 있는 증거들은 반드시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한다.
증거보전신청은 신청하면 며칠 내로 빠르게 결정을 받아 유효한 증거 확보를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하지만 이를 받아내기 위해서도 뒷받침이 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실제로 그 증거가 존재하며, 그 증거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원고가 나서서 소명해야 한다.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의 경우 원고의 용기와 역할이 큰 소송이다. 배우자와 상간자를 당장이라도 사적인 감정으로 복수하고 싶겠지만 이를 참고 객관적이며 냉정하게 접근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며, "불륜을 통해 얻은 자신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보상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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