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의령소방서)
이미지 확대보기강사훈·강형민 의무소방원은 2021년 5월 6일 입대해 화재·구급 등 재난현장에서 소방업무를 보조하며 소방관과 함께 군민의 안전을 지켜왔다. 의무소방원 제도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3년 폐지된다.
김종찬 의령보방서장은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사고 없이 건강하게 전역하는 의무소방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사회에 복귀해서도 119희생정신을 가슴에 담아 국민에게 봉사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주길 당부한다”고 격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