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첫 고발

선거운동 목적으로 1,040만 원 상당 선물세트 등 제공 혐의 기사입력:2023-01-04 17:11:23
부산시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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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〇〇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1월 4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추석에 조합원 162명에게 총 486만 원(각 3만 원) 상당, 2022년 설에 조합원 288명에게 총 518만 원(각 1만 8천 원) 상당,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조합원 60여명에게 총 36만 원(각 6천 원) 상당, 총 1,040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 등을 제공한 혐의다.

또한 A씨는 2021년 추석과 2022년 설에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자신의 사진 등이 게재된 명절 인사장을 발송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호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물품 등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제1항은 후보자가 같은 법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해 선거운동을 한 자는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안내·예방활동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금품 제공에 있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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