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5년 전 회귀…尹정부, ‘강남3구·용산’ 빼고 빗장 다푼다

기사입력:2023-01-04 11:30:01
2023년도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국토교통부)

2023년도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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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부동산 관련 규제가 5년 전으로 되돌아간다. 최근 거래가 급감하고 있는 데다, 서울·수도권 전반의 집값이 급락하면서 실수요자의 주택거래마저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정부가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4번째 칼을 빼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한다. 지난해 규제지역을 세 차례 해제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4개 지역(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겨뒀지만, 이번에 강남3구와 용산구만 빼고 나머지 지역을 모두 푼 것이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곳에서는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모든 과정이 완화된다.

무주택자에만 50%로 제한되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로 상향되고, 집을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 양도세·취득세 같은 주택 세제 중과 규제도 거의 적용받지 않고, 2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약 재당첨 제한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이 규제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나아가 정부는 규제지역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대폭 축소된다.

이에 따라 마포·성동·강동 등 서울 14개구와 경기 과천·하남·광명 내 총 236개동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들 지역에선 5~10년의 전매제한 규제는 물론 2~3년의 실거주 의무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나아가 규제지역에 적용하던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도 완화한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이던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한다.
전매제한 완화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도 가능하다. 이에 더해 정부는 기존에 전매제한·실거주 의무가 남았더라도 완화된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최대 12억원까지만 가능했던 중도금 대출 규제를 풀고, 이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1인당 5억원으로 제한한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는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신혼부부·청년에게 우선 배정되는 특별공급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규제(9억원)와 2018년 12월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에게 적용하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된다. 또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2주택·3주택 관계없이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021년 5월 강화된 무순위 청약 규제가 1년 9개월 만에 풀리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과거 비정상적인 시기에 도입된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해제하게 됐다”며 “부동산시장 전반의 거래가 동결되는 등 지나친 시장의 공포에 대해선 명확한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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